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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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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추간판탈충증 산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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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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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사실관계


원고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허리 추간판 탈충증의 상병을 얻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자신의 상병이 회사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에서 보전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근거판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60115 판결)


 

본 변호사의 변론활동


회사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은 유압시트 있는 버스를 도입한 사실

근무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고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

허리관련 증상은 업무상 원인 이외에 개인적 소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평소 근무하면서 원고가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평소에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사실 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간 상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