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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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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년후견 개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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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22-11-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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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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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정신적 장애를 가지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부모가 계속하여 대리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인을 부모로 지정하거나,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린 노령의 부모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해 먼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무처리능력이 없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지정심판은 필요적 변론은 아니므로 기존의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등을 통해 의학적 소견이 확실하다면 감정없이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사이에 서로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객관적인 제3(변호사 등) 나 단체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본 사안은 치매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서 본 변호사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제 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인 풀에 있는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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