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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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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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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3-0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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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본문


 

 

사실관계

 

종중의 일원이였던 망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6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고 현재는 망인의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이 종중재산이고 망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

 

종중명의신탁사건의 경우 적법한 소제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다른 민사사건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집니다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 종중이 가진 모든 재산은 총유물인데, 민법상 총유물의 처분·관리 등은 모든 행위는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종중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전행위도 총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면 적법한 대표자부터 선출한 후, 소집 가능한 종원들(여성 포함) 모두에게 소집을 요구하고, 종중원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적법한 의결절차에 따른 총회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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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충분히 소집통지할 수 있는 종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각하의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